요 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며, 상계 금액이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제출한 준비금 사용계획서상의 항목과 상이한 경우에도 익금산입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법인1264.21-3187(1983.09.16)호를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187, 1983.09.16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재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과기처에 제출한 사용계획서와 상이하게 조감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기술개발이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과 상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