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의 사용계획서에 상이하게 지출시 준비금 상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8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며, 상계 금액이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제출한 준비금 사용계획서상의 항목과 상이한 경우에도 익금산입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법인1264.21-3187(1983.09.16)호를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187, 1983.09.16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재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과기처에 제출한 사용계획서와 상이하게 조감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기술개발이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과 상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