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소유 업무용차량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8
법인이 사용인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을 때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회신] 법인이 사용인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을 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업무용에 사용하고자 영업사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사원소유 차량으로 구입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거 일정액의 차량 유지비를 지급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