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2. 수개의 지번으로 된 아파트용 토지와 상가용 토지를 취득계약시 아파트용 토지에 대한 면적(1,000평)과 가격(평당 150,000원, 금액 150,000,000원)이 계약상으로는 구분이 확실히 되나, 지번상으로는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아파트용 토지 300평을 목적사업(아파트신축)에 사용하였을 경우, 당해 토지분에 대한 취득원가 계산방법은(갑설) 아파트용 토지 구입시 계약서상 취득단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용 취득단가를 적용한 금액이다. 즉, 300평 × @150,000원 = 45,000,000원임(을설) 아파트용 토지 구입시 계약서상 취득단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구입시 객관적인 지번이 확실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아파트용 토지와 상가용 토지가 일부 합필되어 있으므로 전체 구입평수와 금액을 평균하여 적용한 금액이다. 즉, 300평 ×귀 질의의 경우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하나의 거래단위로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취득사항)
1. 동일인에게 동일자에 하나의 계약서로 동일 단지 내의 도로변 상가부지와 아파트부지를 취득하였습니다.
2. 취득내역 상가용 토지와 아파트용 토지를 계약서상 도표에 분류하여 계약하였습니다.
- 상가용 토지 ; 100평@200,000원= 20,000,000원
- 아파트용 토지 1,000평 @ 150,000원 = 150,000,000원
- 합계 1,100평 @ 154,545.45원 = 170,000,000원
(토지현황)
최초 상가용 토지 및 아파트용 토지 구입시 계약서상 도표로는 구분이 되나 구입 후 분할 된 도표로는 구분이 되나 구입 후
분할 된 수개의 지번 중 일부는 상가용 토지, 일부는 아파트용 토지로 구분이 되고 일부는 상가용토지와 아파트용 토지가 합필이
되어 있습니다.
1. 수개의 지번으로 된 상가용 토지에 대한 면적(100평)과 가격(평당 200,000원, 금액
20,000,000원)이 도표상으로는 구분이 확실히 되나 지번상으로는 구분이 곤란한 경우, 상가용 토지를 30평 매각했을 때
해당 매각 상가용 토지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은,
(갑설) 상가용 토지 구입시 계약서상 취득단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가용 토지 취득단가를 적용한 금액이다. 즉, 30평 × @200,000원 = 6,000,000원임
(을설) 상가용 토지 구입시 계약서상 취득단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구입시 객관적인 지번이 확실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
상가용 토지와 아파트용 토지가 일부 합필되어 있으므로 전체 구입평수와 금액을 평균하여 적용한 금액이다. 즉, 30평 ×
2. 수개의 지번으로 된 아파트용 토지와 상가용 토지를 취득계약시 아파트용 토지에 대한 면적(1,000평)과 가격(평당
150,000원, 금액 150,000,000원)이 계약상으로는 구분이 확실히 되나, 지번상으로는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
아파트용 토지 300평을 목적사업(아파트신축)에 사용하였을 경우, 당해 토지분에 대한 취득원가 계산방법은
(갑설) 아파트용 토지 구입시 계약서상 취득단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용 취득단가를 적용한 금액이다. 즉, 300평 × @150,000원 = 45,000,000원임
(을설) 아파트용 토지 구입시 계약서상 취득단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구입시 객관적인 지번이 확실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용 토지와 상가용 토지가 일부 합필되어 있으므로 전체 구입평수와 금액을 평균하여 적용한 금액이다. 즉, 300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