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 구입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임대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30
법인세법기본통칙 8-1-1…62를 참고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8-1-1…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은 그 기업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짐에 당사는 경리업무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전체적인 장부를 일괄적으로 전산화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총계정원장·원부재료수불원장·외상매출금원장·매출금원장만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장부로 대체코자 하오나 일괄적으로 전산화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실행되는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에 대한 법인세법상 및 상법상 장부 비치 기장의무 이행의 적법성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