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은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청하여 인정받은 것을 말하며, 신기술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과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5-9...1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232, 1987.05.13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시설투자를 완료
○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 계약체결을 하여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였음.
위와같을 때
가. 과학기술처 장관이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1987년 시설은 완료되었으나 특허증은 출원중에 있었으므로 1987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못받았기 때문에 1988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5-9...18【】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