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기술기업화사업 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09
과학기술처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은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청하여 인정받은 것을 말하며, 신기술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과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5-9...1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232, 1987.05.13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시설투자를 완료 ○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 계약체결을 하여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였음. 위와같을 때 가. 과학기술처 장관이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1987년 시설은 완료되었으나 특허증은 출원중에 있었으므로 1987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못받았기 때문에 1988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5-9...18【】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