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6.07.25 자본금을 증자시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에 해당되는 우 리사주조합에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금액 중 일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의 범위에
해당하는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범위안에게 대여한 경우 그 조합원이 수일 경과후 당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간 전보발령된 경우
그 대여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매월 급여에서 분할상환하고자 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