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지구입주기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077, 1987.11.19
※ 법인22601-933, 1988.03.31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업(주) ○○공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개시후 조세감면 기간내에 ○○공업(주)가 현물출자등의 형식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한 경우 신규법인의 조세감면여부
나. 입주일은 사업자등록교부일인지 실제 제품생산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제1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