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등은 벌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가능한 것이나,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나포된 선박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6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84.03.05 사회주의 국가인 가이아나에 선박나포
○ 1984.08.24 선박몰수판결
※ 선박은 폐선상태이며 회수 불가능
○ 선박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6【지체상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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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6【지체상금 등의 처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법 제16조 제4호에 게기하는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국외에서 외국의
형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가액 또는 추징금
3.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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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손금불산입】
4.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