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 양도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8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⑦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 - 법인세법상의 양도시기 여부 계약내용수정(잔금지급) ─────┼───────────┼──────────┼───> 토지거래허가신청 토지거래변경신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