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⑦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
- 법인세법상의 양도시기 여부
계약내용수정(잔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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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청 토지거래변경신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