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512(1986.08.12)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512, 1986.08.12
1. 질의내용 요약
○가계약후 본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 토지등의 취득시기 여부
※ 가계약 - 공사대금 선급
본계약 - 공사대금의 정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