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애향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8
지정기부금은 정부로부터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은 정부로부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 - 재단법인 ○○애향장학재단 ○ 서울에 장학생을 수용하기위한 장학숙(기숙사) 설립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애향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령 제42.4호)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