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8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료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법인22601-2021(1988.07.2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021, 1988.07.20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본사를 위하여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보상금상당액 지급시 적정 회계처리 방법 - 주재원 : 법인소속직원 - 현지법인 : 출국시 퇴사자 처리 (출국이후 보상금지급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