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료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법인22601-2021(1988.07.2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021, 1988.07.20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본사를 위하여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보상금상당액 지급시 적정 회계처리 방법
- 주재원 : 법인소속직원
- 현지법인 : 출국시 퇴사자 처리 (출국이후 보상금지급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