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체의 재고자산(분양용 주택)에 계상된 접대비의 시부인대상 사업연도 여부
(갑설)
- 접대비 발생연도
(을설)
-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2...18의2 【이연계상한 접대비 등의 처리】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