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09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체의 재고자산(분양용 주택)에 계상된 접대비의 시부인대상 사업연도 여부 (갑설) - 접대비 발생연도 (을설) -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2...18의2 【이연계상한 접대비 등의 처리】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