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투자세액공제 등 중복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6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착오로 시험연구비및 견본비를 개발비 a/c으로 회계처리 ○ 세무조정으로 1/5상당액 손금산입 -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