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용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숙사용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용건물의 부속 기숙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의 여부
- 기숙사
- 공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