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용건물의 부속 기숙사의 감가상각 내용 년 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8
기숙사용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숙사용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용건물의 부속 기숙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의 여부 - 기숙사 - 공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