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용역수익은 계약사의 용역을 완료한날의 존속법인의 익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용역수익은 계약사의 용역을 완료한날의 존속법인의 익금으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 보수정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시
○ 계약상의 우러정보수료를 매월말일 청구하는 경우
- 합병기준일 : 1989.09.15
- 용역제공완료일(청구기준일) : 매월말일
○ 합병기일까지(09.01~09.15)의 용역제공 대가의 귀속법인의 여부
○ 귀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