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기 시인부족액을 특별손실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8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서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시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금수정손실을 가산한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부칙(1984.09.01 시행) 제2항 규정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시부인 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설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전입액을 전기 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부칙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