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 처분 시 적용하는 선입선출법의 계산에 있어 무상주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8
거래단위당 100만원 이하인 금형이더라도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인 때에는 즉시상각을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5.10.05자(대통령령 제1177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을 보면 "금형의 경우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즉시 상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거래단위당 100만원 이하인 금형이라 하여도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인 때에는 즉시 상각을 할 수 없다. (을설) - 즉시 상각을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