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단위당 100만원 이하인 금형이더라도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인 때에는 즉시상각을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5.10.05자(대통령령 제1177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을 보면 "금형의 경우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즉시 상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거래단위당 100만원 이하인 금형이라 하여도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인 때에는 즉시 상각을 할 수 없다.
(을설)
- 즉시 상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