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청구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청구소송에 소요된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주식회사는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인 을과 약속어음을 교환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을 모두가 상대방
어음을 할인하였습니다. 갑은 약속어음 할인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입금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을의 부도로
인하여 갑은 할인차입한 금융기관에 을의 약속어음금액을 대신 변제한 후 을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을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갑은 부도어음대금 청구소소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을의 재산을 압류, 법원에서 경매처분하고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배당금은 부도어음그액보다 적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대신 변제한 부동어음금액과 갑이 수령한 배당금과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소송에 소요된 비용이 손금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