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도어음 차액 손금용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5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청구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청구소송에 소요된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주식회사는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인 을과 약속어음을 교환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을 모두가 상대방 어음을 할인하였습니다. 갑은 약속어음 할인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입금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을의 부도로 인하여 갑은 할인차입한 금융기관에 을의 약속어음금액을 대신 변제한 후 을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을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갑은 부도어음대금 청구소소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을의 재산을 압류, 법원에서 경매처분하고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배당금은 부도어음그액보다 적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대신 변제한 부동어음금액과 갑이 수령한 배당금과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소송에 소요된 비용이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