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09
1985.01.01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 미상각한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고, 1985.01.01이후에는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균등액을 한도로 손급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이연자산 상각의 특례, 1985.01.01 시행)의 시행 전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아니한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분 이연자산의 강제 상각 규정인 바, 회사가 최초 사업년도에는 이를 상각치 아니하고 제2기 사업년도에 이연자산 전액을 상각하였을 경우 이를 시부인 하는데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동 규정은 상각강제규정이나 이연비용(자산)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제2기 사업년도에 전액 상각하여도 무방하다. 최초 사업년도에 전액 상각하더라도 시부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시부인대상이 될 수 없다. (을설) - 동 규정은 강제규정이므로 회사가 최초년도에 상각치 않고 제2 사업년도에 전액 상각하였다면 제1기 사업년도에 해당하는 상각액은 제2기 사업년도의 손금을 부인하고 제1기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