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상 전사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약정내용과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상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2-6-3...13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상 전사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약정내용과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을 포괄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의 개인기업으로부터 근무하였던 종업원의 퇴직시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개인+법인의 통산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재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