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84.01.01이후 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대통령 제11284호)에 의하여 재평가 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설립이래 재평가를 한번도 하지않은 법인의 토지 및 건물중 일부자산만이 취득일로부터 도매물가 지수가 25/100이상 증가되어, 이 자산만을 재평가 하고자 할 경우 자산재평가법과 재평가 통칙 5-2...40의 규정에 저촉여부.
※ 25/100증가자산 : 토지(가동중 공장부지), 건물중 일부(기존공장 및 창고건물 : 임대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