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 소득처분 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손금 미 계상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 처분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 및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198, 1986.04.15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공사 현장별로 원가 계산을 하여 오던 중 전라북도 ○○이 시행한 공사를 폐사에서 함에 있어 거의 마무리하던중 폐사 대표 이사인 본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기에 이르러 전라북도 ○○이 시행한 공사가 198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전액 누락되어 신고 되었으며 그에 상응하는 원가도 누락되었습니다.
○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갑설)
매출누락 금액과 매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 처분한다.
(을설)
매출누락금액에서 추인하는 원가를 공제한 금액과 매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 처분한다.
(병설)
매출 누락 금액에서 추인하는 원가를 공제한 금액과 매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 처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