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슈퍼마켓의 진열기기의 내용연수의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4
슈퍼마켓에서 사용되는 상품 등의 진열기기인 쇼케이스 및 진열대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 및 진열케이스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슈퍼마켓에서 사용되는 상품등의 진열기기인 쇼케이스 및 진열대에 대한 감가상각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 년수표의 6. 기구 및 비품중 진열장 및 진열케이스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매업의 수퍼마켓에서 사용하는 진열기기의 내용년수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고정자산 내용년수 표상 어느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1) 낙농상품, 육가공품, 야채, 생선, 정육의 진열용으로 사용하는 쇼케이스는 냉동, 냉장이 가능한 것과 냉동, 냉장이 되지않는 것이 있습니다.(별참 사진 1) (2) 비냉(냉동, 냉장의 기능이 없는 것) 쇼 케이스의 내용년수는 몇 년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질의 나. 과자류, 세제류 등 일반상품 진열대는 몇 년의 내용 년수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질의(별첨 사진 2 참조) * 상기 진열대는 모두 철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