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위장증자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기본통칙5-1-3...43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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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3조 제3항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 교부금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기 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자기 자본 총액 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합병시 자본금 20억
- 당초 자본금 10억
- 1980년 02월 증자 10억
나. 청산 소득 신고 1982년 09월
다. 위 1항 1980년 02월 증자 10억이 실제 주주들이 납입한 것이 아니고 회사 자금으로 위장 증자되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위장 증자한 자본금 10억을 자기 자본 총액에서 공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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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5-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