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판매익금은 검침기준으로 계상하고 공급한 전력량 (미 검침 공급량 포함)에 대한 원가를 매 사업 년도마다 계속하여 전액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타당한 회계처리로 봄
전 문
[회신]
○○공사가 전력공급에 따른 수익금액을 계상함에 있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을 일시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고, 당해 사업년도 기간중에 공급한 전력량(미검침 공급량 포함)에 대한 원가상당액을 매사업년도마다 계속하여 전액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타당한 회계처리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의 전기판매 수익의 귀속시기를 계속 검침일 기준으로 처리하고 이의 대응원가는 발생주의로 계상하였을 경우.
- 이의 발생주의로 계상한 대응원가에 대한 회계처리가 세법적용상 타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