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03
법인이 5년 이상 가동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동법 제67조의 13 재2항에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함
[회신] 1992.01.20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2.01.31일자로 기회신하였으면 기회신문사본을 별점과 같이 보내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79, 1992.01.3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5년이상 가동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동법 제67조의 13 재2항에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8년간 사업했던 200평 고지의 ○○시 공장을 600평 고지의 ○○도 ○○군으로 양도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위하여 구공장과 별도로 신규로 등록하려하는데 구공장과 업태종목등이 모두 같은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후 2년대 신축하여 신규로(창업하여)설립시 구공장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는지의 여부(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 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11【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 부가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