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원천세 대납분이 전대표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및 동령 제2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지 없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이전에 당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전임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그 후 그가 재직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조사결과로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한 동인의 갑종 근로소득세를 당사가 대납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수차 구상권을 행사한 바 있으나,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앞으로 변제받을 가망이 없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바 이의 갑근세 미수금이 전기한 법조의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대손 증빙서류로 사망이 표시된 당해 채무자(전임 대표이사 등)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만 구비하여도 무방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