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작업진행율을 계산할 때의 시술용역업체가 적용하여야 할 소득표준률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7
작업진행율 계산시 기술용업업체가 적용할 소득표준률은 사업자등록된 업종에 관계없이 용역의 도급유형에 따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산업설비용역업 및 전문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기술용역업체로서 설계, 감리, 시운전 및 플랜트건설 등의 용역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도급받아 수행하는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가. 설계, 감리, 시운전 등의 순수한 인적기술용역 나. 가에 각종 기계장치, 설비, 플랜트 등의 건설 및 설치를 합한 경우 다. 나에 건축, 토목공사까지 겸한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나, 다 경우에 있어서 설계, 감리, 시운전 등의 순수한 인적 기술용역이 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이하로 극히 낮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2-10-39-17)에 의하면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2사업년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수익계상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에서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도급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작업진행률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소득표준률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률을 적용하도록 규정. ○ 그러나 폐사의 경우에 상기한 3가지 도급유형별로 어떠한 종목의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당사의 등록된 업종이 기술용역업(사업자등록은 서비스업태의 공학 및 기술서비스 종목으로 되어있음)이므로 도급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공학 및 기술서비스 종목(일련, 코드번호 : 471/RX19001)의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나. 다의 도급유형은 실제보다 과대하게 높은 소득표준률을 적용받게 됨. (을설) - 등록된 업종에 관계없이 용역의 도급유형에 따라서 적용하는 소득표준률을 달리 해야 하므로 가의 설계, 감리, 시운전 등의 순수한 인적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공학 및 기술서비스 종목의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나, 다의 도급유형에 있어서는 각각의 도급건별로 그 도급건의 주된 용역의 내용에 따라 건설업의 종목 중에서 해당되는 종목의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병설) - 나, 다의 도급유형에 있어서는 설계, 감리, 시운전 등의 순수한 인적 용역부분과 그 외의 토목, 건축, 설치 등의 시공부분으로 구분하여 전자에는 공학 및 기술서비스 종목의 소득표준률을 적용하고, 후자에는 건설업의 종목 중에서 해당되는 종목의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