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7
산업금융채권은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법인세법 부칙(1982.12.31 법률 제3577호) 제8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이전. 발생 -> 산업부흥 국채는 계속 비과세 <비과세 소득> ○○은행 발행 산업금융채권(법. 1971.12.28 개정) -> 시행령 1980.12.31 비과세 삭제 국가가 발행하는 산업부흥국채(법 1980.12.13 개정) -> 시행령 1982.12.31 비과세 삭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칙 제8조 【비과세소득에관한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