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사업년도 수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년도에 이전하여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사업년도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사업년도의 다음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년도에 이전하여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89조 제1항의 공제세액 이월공제의 경우 당해과세년도의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로 부터
가. 4개 과세 년도에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나. 과세 년도에 관계없이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 년도에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