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과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일 현재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이 경우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6...3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5-6...55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하기전 부터 대여하고 있는 경우 조감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6...3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5-6...55 【가지급금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