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수관계 법인에게 약정에 의하여 자본금 증자전부터 대여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6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과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일 현재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이 경우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6...3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5-6...55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하기전 부터 대여하고 있는 경우 조감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6...3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5-6...55 【가지급금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