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소기업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 노후 시설의 개체 등 생산성 향상시설로서 제조업ㆍ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만이 세액공제 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 노후 시설의 개체등 생산성 향상시설로서 제조업ㆍ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만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시설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의 자동화 및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하여 기존의 기계장치(내용년수경과분과 미경과분포함)를 처분하고 기존시설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