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등을 손금산입 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해 동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에 규정하는 투자 준비금 및 동법 제16조의 기술개발 준비금을 기왕년도에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법인세 신고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서 조정을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하고 동액을 손금가산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왕에 손금산입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준비금 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법인세 신고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 조정을 위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동준비금을 익금산입하고 동액을 손금 가산한 경우 동준비금의 임의 환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