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설비가 제조 또는 광고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의 설비(중고품 투자 제외)인 경우에는 기존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투자한 설비가 제조 또는 광고에 직접 사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갑)의 설비(중고품 투자제외)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존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신규사업자도 개업시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