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주당 장부가액계산은 동법시행령 제45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목적의 구주와 유상취득한 신주 및 무상으로 교부받은 우선주가 있는 법인이 각각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