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