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노동조합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3
노동조합(장학, 공제, 기타 복지사업에 한함)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장학, 공제, 기타 복지사업에 한함)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세과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설정을 통한 환급방법 ○ 노동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가입한 예금의 조합 귀속 여부 및 그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1조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