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유보소득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같은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금액이나(19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 1992.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9 신설된 비상장법인으로서 기업회계상 누적결손금과다로 ’1991사업연도 B/S상 자본계정에 이월결손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1986~1991까지는 매년이익실현)에도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상법상 이익배당이 불가능하므로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유보소득계산시 공제대상인 결손금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므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
법인세법 제8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
○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