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를 자본적 지출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시기는 도로를 조성하여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로 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에서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를 자본적지출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시기는 도로를 조성하여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날로 하는 것임. 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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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의 경우
가.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손익 귀속사업년도를 질의함.
(갑설)
- 도로가 편익에 공헌하는 사업년도
(을설)
- 매매업자가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년도
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잔존토지를 실질적으로 도로가 편익에 공하는 직전 사업년도에 매각처분하고 당해년도에 국가 등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부대비용 포함)은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당년도 손금계상이 합법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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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등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