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유리・외벽 등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신축년도 및 수선의 실질상황 등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ㆍ유리ㆍ외벽 등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신축년도 및 수선의 실질상황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8.12.23 신축한 사장법인
-> 상가건물, 외벽, 창호의 노후로 대수선 할 경우
| 구분 | 당초자재 | 수선시자재 |
| 창호 유리 외벽 | 알미늄샷시 일반유리 타일 | 칼라샷시 복층유리 알미늄필 |
이 경우
- 이 경우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 자본적 지출로 처리 시 당초 사용자재로 수선 시 소요될 금액과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수선할 때 금액과의 차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