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유건축물 또는 토지교환 여부 불분명으로 회신 불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3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유리・외벽 등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신축년도 및 수선의 실질상황 등에 따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ㆍ유리ㆍ외벽 등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신축년도 및 수선의 실질상황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8.12.23 신축한 사장법인 -> 상가건물, 외벽, 창호의 노후로 대수선 할 경우 | 구분 | 당초자재 | 수선시자재 | | 창호 유리 외벽 | 알미늄샷시 일반유리 타일 | 칼라샷시 복층유리 알미늄필 | 이 경우 - 이 경우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 자본적 지출로 처리 시 당초 사용자재로 수선 시 소요될 금액과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수선할 때 금액과의 차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