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공동인수키로 하는 주식이 전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30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 체결한 주식을 주식의 인수일이 도래하기 전에 주식양도자와의 계약변경없이 매입주식의 일부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당초 매입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인수키로 하는 것은 주식의 전매거래임.
[회신] 1.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 체결한 주식을 당해주식의 인수일이 도래하기 전에 주식양도자와의 계약변경없이 매입주식의 일부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당초 매입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인수키로 하는 것은 주식의 전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를 산정하여야할 주식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 적용할 시가는 별첨 유사회신(소득22601-401, 1987.05.15)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401, 1987.05.15 1. 질의내용 요약 [주식 매매 내용] 가. “갑”법인은 외국법인 “A”로부터 “B”법인 주식(비상장법인)을 매입하기로 계약체결 ㆍ 계약일자 : 1987년 01월 ㆍ 계약가액 : 40,000주 (액면 \5,000, 4억 원(\10,000) (1987/01 현재 상속세법상의 평가액 \6,000) ㆍ 주식인수도 : 1987년 11월까지 외자도입법상의 제반허가를 득한 후 ㆍ 대금결제조건 : 1987년 11월부터 3년 분할지급 나. “갑”법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1987년3월 특수관계있는 “을”개인에게 상기 가항의 대금조건과 동일하게 공동 인수할 것을 제의하여 40,000주중 30,000주를 “을”개인이 인수하기로 계약 체결하여 공증을 받았음. ㆍ 불가피한 사정 (1) 1987년 4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상 투자한도 부족 (2) 주거래은행 예산관리 규정상 제한 (3) 자금부족 다. 위법인 주식의 거래 실례 (1) 1987.10월 동 주식을 보유(50%)하고 있던 정부투자기관의 공재경쟁 입찰에 의하여 “병”법인에게 양도 ㆍ 인수목적 : 경영권 인수 ㆍ 인수가액 : 80,000주 (액면 5,000), 24억 원 (30,000) (2) 1987년 08월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 및 동 규칙 제6조 제5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1주당 12,000원 [질의사항] “갑”법인이 외국법인 “A”로 부터 인수키로 한 “B”법인의 주식을 “을”개인과 공동으로 인수한 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