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 체결한 주식을 주식의 인수일이 도래하기 전에 주식양도자와의 계약변경없이 매입주식의 일부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당초 매입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인수키로 하는 것은 주식의 전매거래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 체결한 주식을 당해주식의 인수일이 도래하기 전에 주식양도자와의 계약변경없이 매입주식의 일부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당초 매입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인수키로 하는 것은 주식의 전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를 산정하여야할 주식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 적용할 시가는 별첨 유사회신(소득22601-401, 1987.05.15)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401, 1987.05.15
1. 질의내용 요약
[주식 매매 내용]
가. “갑”법인은 외국법인 “A”로부터 “B”법인 주식(비상장법인)을 매입하기로 계약체결
ㆍ 계약일자 : 1987년 01월
ㆍ 계약가액 : 40,000주 (액면 \5,000, 4억 원(\10,000)
(1987/01 현재 상속세법상의 평가액 \6,000)
ㆍ 주식인수도 : 1987년 11월까지 외자도입법상의 제반허가를 득한 후
ㆍ 대금결제조건 : 1987년 11월부터 3년 분할지급
나. “갑”법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1987년3월 특수관계있는 “을”개인에게 상기 가항의 대금조건과 동일하게 공동 인수할 것을 제의하여 40,000주중 30,000주를 “을”개인이 인수하기로 계약 체결하여 공증을 받았음.
ㆍ 불가피한 사정
(1) 1987년 4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상 투자한도 부족
(2) 주거래은행 예산관리 규정상 제한
(3) 자금부족
다. 위법인 주식의 거래 실례
(1) 1987.10월 동 주식을 보유(50%)하고 있던 정부투자기관의 공재경쟁 입찰에 의하여 “병”법인에게 양도
ㆍ 인수목적 : 경영권 인수
ㆍ 인수가액 : 80,000주 (액면 5,000), 24억 원 (30,000)
(2) 1987년 08월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 및 동 규칙 제6조 제5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1주당 12,000원
[질의사항]
“갑”법인이 외국법인 “A”로 부터 인수키로 한 “B”법인의 주식을 “을”개인과 공동으로 인수한 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