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이 경우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년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하여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사업년도초에 상여금 지급계획 확정(6월말 법인)
○ 1985.09월 - 100% (중추절)
○ 1985.12월 - 200% (연말)
○ 1986.02월 - 50% (구정)
○ 1986.06월 - 200% (상반기)]
[질의요지]
상여금 지급계획에 의거 인명별로 지급금액을 확정후 1986.06월말 미지급 계상
(상반기 상여금 2005-> 1986.07월에 지급)
- 손금산입시기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