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5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01.01 03.20 1987 ──○─────┼───────○────┼─○───── 취득(2억) 주식재평가 감정평가 양도(4억) (3억) 접수일 | 상기와 같이 주식재평가 후, 매각시 양도차익 계산 및 재평가 기준일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 1987.01.10일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을 질의 (갑설) - 1억이다.(4억-3억=1억) (을설) - 2억이다.(4억-2억=2억) 나. 양도주식에 대한 재평가 기준일을 질의 (갑설) - 사업년도 개시일인 1986.01.01 (을설) - 감정평가서가 접수된 날 (병설) - 재평가차액 결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 자산재평가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