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01.01 03.20 1987 ──○─────┼───────○────┼─○───── 취득(2억) 주식재평가 감정평가 양도(4억) (3억) 접수일 |
상기와 같이 주식재평가 후, 매각시 양도차익 계산 및 재평가 기준일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 1987.01.10일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을 질의
(갑설)
- 1억이다.(4억-3억=1억)
(을설)
- 2억이다.(4억-2억=2억)
나. 양도주식에 대한 재평가 기준일을 질의
(갑설)
- 사업년도 개시일인 1986.01.01
(을설)
- 감정평가서가 접수된 날
(병설)
- 재평가차액 결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
자산재평가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