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면제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485, 1985.02.15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협동조합이 2년 이상 당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산(유가공 사업관련 우유처리 공장 및 사무실 자산
ㆍ 토지, 건물, 기계장치)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기존 금융업의 사무실 확장용으로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업무용에 공한 경우
ㆍ 양도와 취득자산의 업태, 종목이 상이해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