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연자산 상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25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면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485, 1985.02.15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협동조합이 2년 이상 당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산(유가공 사업관련 우유처리 공장 및 사무실 자산 ㆍ 토지, 건물, 기계장치)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기존 금융업의 사무실 확장용으로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업무용에 공한 경우 ㆍ 양도와 취득자산의 업태, 종목이 상이해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