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주식, 출자금, 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자산재평가세법 기본통칙 5-2-40의 제1항 내지 제3항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개인기업에서 1981년 07월 01일 모든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체로 전화하였습니다. 법인체로 전환하면서 개인기업체의 토지를 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법인체의 개시 대차대조표에 토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토지를 재평가 하지 않았고 당사 임의로 임의 평가하였음) 이러한 경우에 당사 소유의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토지를 재평가 하지 않았음으로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1조 5항
의 도매물가지수가 25/100 이상 증가하고 부칙(제112584호 1983.12.29) 제4항에 해당할 때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세법 기본통칙 5-2-40의 제1항
○ 자산재평가세법 기본통칙 5-2-40의 제3항
※ 자산재평가세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①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주식, 출자금, 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영부칙(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76.12.31 대통령령 제8347호)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하거나 비상각자산 중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③ 비상각자산이 83.12.31 현재 종전의 영 제1조 제1항 각호와 다음에 규정하는 제5항 각호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4.1.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