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지상에 축조된 무허가 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한 경우 그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보상의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업자로 등록된 법인입니다.
○ 당사는 1985년 인천시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 위토지 위에는 20여년간 무허가 건물을 짓고 실향민 30여세대 거주하고 있어 사업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철거를 하지 못하고 합의에 의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만일 합의에 의한 이주보상금을 지불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을설)
- 무허가건물로서 당연히 철거되어야 하므로 원가에 산입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9-1...25 【기타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