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설을 하면서 공장 구내 토지의 일부와 구축물을 설치,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장건설을 하면서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와 구축물을 설치,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3...18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용의 기간 약정이 없는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 방법
나. 공장에 연결된 지방도로 포장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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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1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