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한 사업용 기계장치 등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후 기술의 낙후 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동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포괄양수한 사업용 기계장치등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한후 기술의 낙후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동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기계장치등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 | 동일업종 |
| 농수산물 제조, 가공 및 판매 (영리법인) | 포괄양수 <---------------- | 토지, 건물, 기계 및 부채 |
○ 상기의 경우 사업의 포괄 양수 시 인수한 기계 장치 중 여분분쇄기가 채산성의 문제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던 중(일부부속품을 다른 기계와 연결사용) 당기에 매각함에 따라 동 기계의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