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험연구비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03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손금 용인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용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의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비 상각이라는 이연자산 상각과목으로 당해 연도에 일시에 상각하지 아니하고 발생년도에 일시에 시험연구비라는 비용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일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 세무계산상 전액 손금 인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